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