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5조(위원장)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