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