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2조(기금의 설치 등)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