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0조(수수료 등)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20조(수수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