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국가 등의 지원)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