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국민 참여 및 대회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