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6조(수익사업)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16조(수익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