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이하 "회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제3항의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