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