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제3항의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