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0조(금고에 둘 장부)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① 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 금고는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