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출납에 관한 일계표(日計表), 월계표, 그 밖에 출납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제5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1조 수납금의 납입지방회계법제52조 회계장부의 비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금고에 둘 장부 다음 조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