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