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1조 ←②이 법령제4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다음 조 제43조계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