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 시행령제46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회계법 시행령제46조 지출기관과 출납…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다음 조 제37조지난 회계연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