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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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2.6.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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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605@2025-10-01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