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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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3.3.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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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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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3.3.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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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3.3.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