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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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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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