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① 재생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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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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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①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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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① 재생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에 대하여, 제조자등이 그 비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한 자가 계속하여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초로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사용비율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비율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