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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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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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