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