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