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항시설법제32조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자금의 차입 등 다음 조 제16조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