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보조금 등 다음 조 제14조자금의 차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