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다음 조 제17조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