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