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조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