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조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