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