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9조의2(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그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 및 정부 지원 시책의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