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유급휴가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다음 조 제73조유급휴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