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제7장 유급휴가

법령 선원법 제7장 유급휴가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