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제7장 유급휴가

법령 선원법 제7장 유급휴가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1.11>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노동절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5. 11. 1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1.11>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노동절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1.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821@2025-11-11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1.11>

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노동절

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