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유급휴가급)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9조 ←②이 법령제70조 ←②이 법령제7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9조 유급휴가이 법령제170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다음 조 제74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