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5조(적용 범위)제7장 유급휴가

법령 선원법 제7장 유급휴가

제75조(적용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