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국채의 발행 다음 조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