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다음 조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