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국채의 발행 다음 조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