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산업집적법 시행령제52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국채의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