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흠결된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다음 조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