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진출기업복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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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6.9, 2026.6.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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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17@2026-06-02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6.9, 2026.6.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