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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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⑤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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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수립하는 경우경우에는 이를시ㆍ도 효율적으로계획과의 추진하기연계성 위하여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④⑤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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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03@2026-12-03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⑤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