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0.12.22>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의 중복 가능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6.22>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