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