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다음 조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