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