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다음 조 제13조입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