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진출기업복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