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5.10.1, 2026.3.24>
1.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142어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5
7. 삭제<2020.3.3>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20.3.3>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0.3.3>
3.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36조의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0.3.3>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20.3.3>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0.3.3>
3.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36조의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0.3.3>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20.3.3>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5.10.1, 2026.3.24>
1.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